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지역대상의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실거주해야한다는 '전월세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민영아파트도 의무 거주기간 신설
원래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만 의무 거주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초부터 민영 아파트도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당첨되고 나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실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민영 아파트도 의무 거주기간을 적용시켰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기간
<공공택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문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 의무기간이 5년,
80% 이상 ~ 100% 미만일 경우 의무기간이 3년입니다.
<민간택지>
민간 택지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 의무기간이 3년,
80% 이상 ~ 100% 미만일 경우 의무기간이 2년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려
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수도권 전세난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세나 월세 매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신혼 부부들이 선호하기 때문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선택요건으로는
- 직전 13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가 되었을 경우
- 청약 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1을 초과할 경우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입니다.
다만, 사업 물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낮은 지역의 경우 제외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8개구, 27개동 입니다.
강남구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의 경우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의 경우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는 길, 돈춘
영등포구는 여의도
마포구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 보광
성동구는 성수동 1가입니다.
갑작스러운 투기로 인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추가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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