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04일 ~17일]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단계별 방역수칙
안녕하세요
대체 언제 끝 이날 지 모르겠는 이 코로나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4단계 : 서울, 인천, 경기
3단계 : 강원, 충북, 경북,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제주 전남, 전북 세종, 대전, 충남입니다.
대략적인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4단계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3단계네요.
자세한 거리두기 단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3단계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3단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2단계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단계
경북 일부 지역, 성주군(선남면만) 3단계
문경시, 상주시 2단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선남면 제외),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1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단계별 지켜야 할 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하며 3명 이상은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인 이상부터는 금지되며
2단계는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9인 이상부터 금지,
1단계는 모임에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마트에 오랜만에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이 축소되었다고 바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식당, 마트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에도 운영 제한이 있습니다.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22시까지 영업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예전처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겠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